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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소368조)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판례를 남기면서 23명의 피고중 17명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6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 이중 2명에 대해서 자판, 무죄를 선고하고 4명은 원심법원인 부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는 신상묵, 이갑선 두 피고이다.
23명 피고의 확정된 형량은 다음과 같다.
▲안치연=상고기각(46·서남공사대표=징역3년) ▲길병래=파기환송(41·무직=징역1년6월) ▲강재성=파기환송(43·농업=징역1년6월) ▲한우상=상고기각(39·농업=징역10월에집유2년) ▲박계륜=상고기각(43·농업=징역l년) ▲이철수=상고기각(29·전공무원=선고유예) ▲장인섭=상고기각(32·회사원=징역2년) ▲손창주=상고기각(45·회사원=징역1년6월) ▲강갑철=파기환송(40·회사원=징역2년) ▲김철영=파기환송(38·전공무원=징역10월) ▲이흡=상고기각(50·전서울영림소원=징역1년) ▲민영운=상고기각(50·전공무원=징역10월에집유2년) ▲박상내=상고기각(37·무직=징역10월에집유2년) ▲강화춘=상고기각(51·농업=징역10월에집유2년) ▲김학숙=상고기각(37·회사원=징역10월) ▲엄형휴=상고기각(43·공무원=무죄) ▲곽성준=상고기각(40·전마천면장=무죄) ▲신상묵=파기자판·무죄(49·농업=징역10월) ▲이갑선=파기자판·무죄(37·공무원=선고유예) ▲황석규=상고기각(44·전서울영림소장=징역2년) ▲김규상=상고기각(53·전공무원=무죄) ▲유수홍=상고기각(47·전공무원선고유예) ▲이병천=상고기각(32·전공무원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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