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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승소에 상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홍종철공보부장관은 7일 하오 『공보부가 사회단체의 등록시에 그 단체가 국시와 헌정질서에 적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다』고 공보부의 견해를 표명, 조국수호협의회가 원고로 되어 7일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에대한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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