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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무제한 매입」과 장려비 150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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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추곡 매입가격 결정은 언제나 농민의 생산비 보상과 도시의 소비자 보호라는 이율배반성을 지닌 탓으로 그 처방에 정부나 입법부가 해마다 적정 미가 산출 문제로 격론을 벌여 오곤 하지만 쌍방에 만족한 결론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65년산 미곡 매입에 있어서도 신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정부원안인 정곡 한가마 (80킬로들이) 에 3천원으로 결정, 일반 매입에 한해 1백 50원의 생산장려비 (농림위 수정)를 가산하여, 결국 농가 수취액이 한 가마 3천 1백 50원으로 낙착시켰다. 국희에서의 결정이 농민에게 1백50원을 더 보상게 해주어 48만 6천석의 일반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당초 책정된 26억 2천 5백만원 외에 농가 수입이 1억 2천 6백만원이 더 늘게 됐다. 당초책정된 48만 6천석의 매입량을 국회는 농민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 매입토록 하는 짐을 지웠지만 양특회계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즉 1백 50원 인상조정에 의한 추가 소요 자금 1억 2천 6백만원도 순 적자요인으로 나타나고있는 실정인데 농민이 책정 매입량 이상의 매입에 응해 올 경우 「양특」의 제약 때문에 오히려 매입 시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허울좋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농민의 마음만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우기 매입가 3천 1백 50원은 법으로 묶여있는 양비교환가 3천 2백 54원과의 「갭」을 1백 4원으로 줄어들게 하여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69만 4천석의 양비교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산지 가격보다 비싼 매입가에 많은 농민이 일반매입에 응할것으로 내다보이게 하고있다.
이러한 일련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명년에 정부가 곡가 조절용으로 방출할 곡가 전망은 매입가격인 3천원 (생산 장려비 제외) 에다 ▲양곡 조작비 12%▲물가 상승률10% ▲연간 곡가 상승폭 15%를 각각 감안하면 무려 양곡(80킬로들이) 한 가마가 4천원 선에 육박한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시중 곡가 시세를 보아 그때그때 농림부 장관이 결정. 각의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고 올해 65만석의 조절미 방출로 곡가의 평준화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음에 비추어 명년도에도 미곡 1백만석을 확보, 농민들에 대한 적정 미가 보장은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는 단경기의 쌀값 파동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판은 잡고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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