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용도 제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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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66년도부터 임목 벌채 허가에 있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임목의 용도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임산물 가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고려되고 있는 벌채 임목의 용도제한 철폐는 같은 임목 벌채 허가를 얻더라도 용도에 따라 소화실적이 다를 뿐 아니라 판매 가격도 몇 배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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