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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이상무 의원 외 21명은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현행 공연법 제15조에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람료를 인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극·영화제작의 의욕을 저해하므로 신고제로 해야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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