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담세 줄이기로|야, 세법 개정안 심의 원칙 세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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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경위원회는 18일 상오 신년도 예산안에 따라 나온 6개 세법개정안의 심사에 들어섰다. 여·야는 세법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각 수정 원칙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세법 개정안 심의에 있어 크게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이날 상·하오에 걸쳐 격론을 벌였는데 야당은 세법 개정안이 대중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운다면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저율을 적용하려한다고 지적, 대중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체에 중과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화당은 법인세 10만원 이하 영세 기업체에 대한 25%(현행)를 22%로, 백만원 초과는 30%로, 천만원 이상은 38%로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각종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4천2백85원을 5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소득세는 차등 중과하여 현행 6만원 이하 15%를 7만원 이하 15%, 6만원 초과 20%를 7만원 초과 20%로, 18만원 초과 30%를 20만원 초과 30%로, 54만원 초과 45%를 60만원 이상 40%로, 백62만원 이상 60%를 2백만원 이상 50%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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