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병 문교부장관은 17일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휴직조치를 취하고 그 기간 중 봉급과 연구수당은 지급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미 해외에 체류중인 교육공무원의 11월치 봉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이 조치가 일반 공무원의 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으나 교육계에서는 귀국 후에 복직 보장이 없고 여행기간 중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위기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교직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쓰여질 염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에 새 [압력]|해외여행 땐 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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