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배상청구|진정제 먹은 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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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진정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고 기형아를 낳은 세명의 일본인 부모들이 제약회사와 후생성을 걸어 동경지방법에 6억3천2백만원 (1백80만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익명을 부탁한 이들 부모는 정부가 [탈리도마이드]를 허가하고 제약회사는 이를 팖으로써 기형아를 낳게 한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경=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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