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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피린]과 [설피린]내복약 곧 판금령|의약품안전위 통보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 나라 약의 해열진통제와 [드링크]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아미노피린]과 [설피린] 제제 중 내복약이 무과립세포증이라는 증상을 일으켜 백혈구가 파괴되어 이 증상이 심하면 죽게되는 사실을 발견, 중앙약사심의회 의약품안전대책위원회(회장 채동규)는 11일 이의 사용금지와 판매금지를 보사부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중앙약사심의회 의약품안전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곧 [아미노피린] 및 [설피린] 제제 중 내복약의 사용금지 및 판매금지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미노피린] 및 [설피린] 등은 현재 해열진통제를 비롯, 지금 한창 유행되고 있는 [드링크]제에 평균 1백50밀리내지 3백밀리씩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작용은 이미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무과립세포증]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에 대한 사용금지 및 판매금지를 시킨바있다.
이 증상은 백혈구를 파괴하여 마침내는 빈혈상태에 이르러 이러한 증상이 심하면 생명도 잃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증상으로 목숨을 잃은 예가 많았다.
보사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예를 들어 10여 차에 걸쳐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회의 약품안전대책위에 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바 있었는데 동심의회는 사용금지나 판매금지를 할 경우 한창 유행인 [드링크]제와 해열진통제 등 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미루어 오다가 10일에야 겨우 최종결정을 짓고 보사부에 이에 대한 사용금지 및 판매금지 결정을 답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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