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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썩히는 직장보험금|거래처 싸움이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철도청은 산하 종업원의 직장보험 가입금중 6월부터의 증액분 1인당 50원(월 1백60여만원 )에 대한 거래업체를 선정치 못하고 있어 5개월분 8백여만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사장시키고 있다.
철도청 당무자는 3일 금리현실화로 인한 계수확인과 9월에 개정된 [철도종업원 국민저축조합법]중 6조2항의 개정으로 보험가입자의 자유선택권을 인정하여 투표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투표결과는 대한생명을 25%, 체신보험을 75%로 지지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철도청 당국의 말과 사실이 어긋나고 있다.
체신보험이 10년만기 후 예치 5년이면, 1인당 6만8백2원인데 비해 대한생명의 15년 만기엔 2만1천8백73원으로 1인당 4만여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철도청 산하 종업원의 저축조합비를 둘러싸고 [대한생명]과 종래의 80원 분 거래처이던 [체신보험](영등포우체국)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었다. 철도노조위원장의 말=유리한 편을 취하겠다. 6백만원은 별도문제다. 금명간 해결이 날줄 안다.
김철도청장의 말=금리현실화로 늦어지고 있다. 연구중이니 좀더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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