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산하 종업원의 직장보험 가입금중 6월부터의 증액분 1인당 50원(월 1백60여만원 )에 대한 거래업체를 선정치 못하고 있어 5개월분 8백여만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사장시키고 있다.
철도청 당무자는 3일 금리현실화로 인한 계수확인과 9월에 개정된 [철도종업원 국민저축조합법]중 6조2항의 개정으로 보험가입자의 자유선택권을 인정하여 투표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투표결과는 대한생명을 25%, 체신보험을 75%로 지지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철도청 당국의 말과 사실이 어긋나고 있다.
체신보험이 10년만기 후 예치 5년이면, 1인당 6만8백2원인데 비해 대한생명의 15년 만기엔 2만1천8백73원으로 1인당 4만여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철도청 산하 종업원의 저축조합비를 둘러싸고 [대한생명]과 종래의 80원 분 거래처이던 [체신보험](영등포우체국)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었다. 철도노조위원장의 말=유리한 편을 취하겠다. 6백만원은 별도문제다. 금명간 해결이 날줄 안다.
김철도청장의 말=금리현실화로 늦어지고 있다. 연구중이니 좀더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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