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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시간 강사, 주 근로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자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1면

황귀남 푸른노무법인

이번 시간에는 사립학교 시간강사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질의 내용은 이렇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국립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 계약기간은 2009년 3월 9일부터 2009년 12월 20일까지로 학교장과의 계약관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정해진 주 16시간(월~금·만근)의 수업을 담당하며 급여는 매월 초 전달의 수업에 대해 (수업시수×1만7000원)으로 시간제 급여를 받고 있다. 수당은 일체 없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학교에 건의해 2009년 5월 29일에 가입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므로 일체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시간강사의 신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2007년 3월 29일 사립학교의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판례(2005두13025)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경우 학교의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질의내용상 사실관계에 따르면 1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다. 그렇다면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과-2267, 2009년 7월 3일) 결국 질의의 당사자인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황귀남 푸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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