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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년도 분 밀린 수도요금 징수 않기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30일 그 동안 말썽을 일으켜온 수도체납 요금 중 60년도와 61년도 분은 거두지 않기로 했다.
수도당국은 지난 1일부터 수도요금 체납일소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무더기로 체납금에 대한 납입 권유문을 발송하거나 방문 권고하여 시민들로부터 빗발치듯한 비난을 받아왔다.
이날 수도국 당국과는 사실상 60년도와 61년도는 혼란기여서 그 당시의 체납금이 서류상 5천 9백만 원이나 되나 그냥 결손처분 시킬 수 없어 해당자들에게 사실여부만 확인하고 징수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시 당국에서 체납으로 꼽고 있는 것은 62년도 분 1천 1백만원, 63년도 분 4백만원, 64년도 분 1천 2백만원 도합 2천 7백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체납통고를 받은 시민들은 "수도요금 영수증을 몇 년간 씩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혹은 "수금원이나 시에서 횡류하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넘겨씌울 계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62년도 이후 분의 체납통고를 받은 사람 중 "약 5%가량은 이미 수도요금을 냈는데 사무착오로 독촉이 나간 것"으로 보고 그분들에게는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수도 요금 시비는 본보는 10월 12일 자 [보고 듣고]를 비롯, 1백여 명으로부터 부당하다는 진정서가 중앙일보에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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