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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정치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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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지난 20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개정법 제3조 단서) ②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간 무 보직일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대기발령제도」의 신설 (개정법 제73조의2=직위의 해제 및 해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 중 국민의 깊은 관심을 끈 제3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정직 공무간의 정당 요직 겸임 등 정치활동의 길을 터놓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 처의 장·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비서실장과 비서, 국회의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서 등의 선으로 결정하고 지난 26일의 국무회의에 상정, 정당법 시행령 제3조 (당원이 될 자격)를 개정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는 역시 별정직인 입법부(국회) 의 사무 총·차장과 도서관장을 포함시켜야「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으냐는 일부의 유력한 견해도 있었다.
이에 앞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행정 각부의 장·차관 등 별정직들이 정당의 당무위원이나 지구당 위원장 등을 겸임함으로써 생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6조) 이라는 대 원칙의 향방문제다. 현행 정당법 시행령 제3조는 각원이라고 명시, 각원 (국무위원) 이 정책 「결정」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정당에만 가입하는 소극적인 면에 역점을 두는 규정을 하고있는데 반해서, 개정 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개념상 국무위원과 구별되는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각부의 장·차관 등이 정당가입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무위원직이나 지역당 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뚜렷하다. 따라서 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집행·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당 요직 겸임이라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에서 결과할 정실인사의 가능성과 더불어, 「대기 발령 제도」가 임용권자에 의해 전용될 경우에는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본질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틀마저 흔들리게 할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집권당의 비밀당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석을 만드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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