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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관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9월초에 발족예정이던 대일청구권관리위는 연내에도 기능발휘가 어렵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발족하려던 이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청구권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정부측 5명, 민간인 5명의 위원은 위촉되었으나 정당위원 5명이내가 위촉되지 않아 발족을 못하고 있다.
26일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우선 정당위원없이 발족하려던 정부의 당초의 의도를 늦춰 한·일비준을 둘러싼 장기간의 정치공백과 비준무효를 내걸고 있는 야당의「비위를 거슬지 않으려고」국회의 정당위원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정당위원의 위촉이 현재 야당의 한·일비준에 대한 강화된 태도로 보아 빠른 시일안에 위촉될 것 같지 않으며, 국정감사 예산심의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청구권에 대한 야당의 협조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청구권관리위는 당초 대일청구권의 조기도입을 서둘러 대통령자문기산으로 발족, 대일청구권 도입에 관한 사전「스크리닝」을 준비했다가, 청구권자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의결기관으로 대체, 청구권도입에 공백기간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 위원회의 발족지연으로 청구권도입활용은 차질을 빚어낼 우려를 엿보이고 있다. 이미 위촉된 정부 및 민간인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측=경제기획원, 재무, 농임, 상공, 건설 각 장관
◇민간인측=▲경협회장 김용완▲상의회장 송대순▲홍성하▲최호진▲주 원

<실무자 파일 청구권 도입교섭>
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11월10일게 대일청구권 도입에 따른 실무교섭을 위해 경제기획원 물동계획관계 실무자를 동경에 보낼 예정이라 한다.
이들은 청구권도입에 따른 계약서양식, 절차, 시행세목등을 일본정부 관계실무자들과 협의할 예정인데 이 협의가 끝나면 2차적으로 12월중 서울에서 다시 회합을 가질 예정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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