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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영장제 철폐요구|시중은행 자기자금 90% 부동산 투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사위>
국회법사위는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보부와 법원사이의 사전 타협으로 비밀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비밀영장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한상의원(민중)은 23일 대법원 감사에서『중앙정보부가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강압적으로 영장발부를 받기 위해 법원과 사전 타협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한『즉심이 30초내지 1분간에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사법재판의 위신을 추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형사 담당판사를 배치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공소제기후 제1회 재판까지 1개월반내지 2개월이 걸리는데 이러한 인신구속의 장기화 경향은 중대한 인권유린사태이므로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시중은행이 44억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90%에 가까운 자금을 본래의 업무인 여신자금으로 회전시키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쏟아 넣고 있는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문제화, 야당의원들은 23일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그 이유를 대라고 추궁했다.
민중당 소속 국회재경위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시중은행이 자기자본을 과대하게 부동산에 투자, 가용자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경에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고흥문의원(민중)은 각 시중은행이 점포확장 경쟁을 통해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90%선에서 70%선까지 부동산투자율을 낮추는데 앞으로의 감사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개 시중은행이 국영기업체의 채권, 국채, 증권등 약 23억원어치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것만도 자기자본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채권·국채·증권등을 조속히 처분하여 지준율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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