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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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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새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 연합부는 이날 이영기 (24·전북 고창군흥덕면치용리) 피고의 병역법위반피고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시키면서 이와 같이 판시했다.
이 피고는 1심인 대전지법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환송,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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