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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 입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공연법중 개정법」「외국간행물 수입배포법」「음반에 관한 법」등 4개법률은 이미 각의를 통과한 바 있고,「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중 개정법률안」은 지난1일 각의에 상정됐다가 보류, 법제처가 재심하고 있으며「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법중 개정법안」은 법제처가 심의중에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등에「관사」처럼 꼭 붙어다니는「등록거부」,「취소」,「업무정지」등의 중요한 요건중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국헌문란과 국위손상」그리고「공서양속을 해쳤을때」라는 문구들이다.
이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겠지만 지금「사회단체 등록법중 개정법안」의 단체등록 거부요건인 경우에는 거부조항 자체의 위헌여부 논란때문에 삭제될 것으로 보이고,「신문·통신등 등록법중 개정법안」의 등록취소 요건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모호해서 사이비언론을 근절하기 위한다는 개정의도가 딴 방향으로 오용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법제처가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설혹 법리상 당연한 용어라 할지라도 기본권에 관련되는 한 그 용법이 해석에 있어서 확대해석이 빚을, 기본적자유권을 유린할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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