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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찰 가격급등물품에 집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세무사찰을 단행하고 있는 사세당국은 요즘 협정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는 면사포와「시멘트」, 그리고 국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급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목재, 철근, 판유리등의 관계업계에 집중시킬 방침이다.
당국은 이러한 품목들이 생산자 가격보다 유통과정에서 초과 이윤을 누리면서 지능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로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사찰을 강화, 가격조작 행위의 예방을 꾀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에는 소위 폭리를 대상으로 하는 초과이윤 분만을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는 없으나 영세신고에 따른 부당성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초과이윤을 견제할 것이라 하는데 당국은 이미 10여개 사기업체에 대한 거액의 조세법칙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내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번히 일어나는 초과이윤에 대해 그때마다 과세추징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유형무형의 압력이 작용,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세무사찰의 결과는 어느 정도 실효를 올리게 될는지 주목된다.
또한 상공부는 경제각의 결정에 따라 면사포·판유리·목재·철근 및 아연도철판등 독점·과점상품에 대한 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김 상공부차관은 전기 품목의 국제시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내가격과 대비, 그 수입개정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6개품목은 현행 무역계획상 불표시, 일부 제한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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