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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엔 배당금|요율 조정원칙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 생명보험단은 금리현실화에 따르는 보험료율 조정원칙에 합의하고 곧 시행절차의 구체안을 마련한다.
보험료율 조정원칙은 5년이하의 단기보험은 예정이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을 인하조정하고 ②5년이상의 장기보험은 특별배당금 지급제를 실시하며 ③배당금은 보험금 지급시에 지급하고 ④대부금리는 연 36.5% 범위안에서 각사 재량에 맡긴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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