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자격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병원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 등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의료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식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도 협회 차원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폭리 사례 신고를 강화하는 등 정화 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와의 유치 계약서나 동의서에 관광공사(1330)나 별도 콜센터(1577-129), 의료분쟁중재원 등 불편·피해 신고 접수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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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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