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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감정가의 70% 이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개 시중은행은 25억원의 특별여신자금방출에 자극되어 늘어나고 있는 대출의 가수요를 막고 일반자금의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담보설정액의 증액, 약정기간의 단축등을 골자로 한 대출취급임시조치를 마련했다.
이 임시조치에 의하면 ⓛ담보물 감정가액에 대한 대출비율을 70% 이하로 하고 ②시가 감정가액에 대한 대출비율은 60% 이하로 하며 ③근저당 설정액은 대출금의 60% 해당액을 증설하고 ④일반자금대출은 약정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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