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진료받고 약은 택배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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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이중 의료와 IT를 접목시키는 사업은 원격진료와 건강생활서비스,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와 IT의 핵심을 원격진료로 보고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쟁점을 올해 말까지 검토,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토사항은 원격의료 시 오진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을 비롯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할 지 여부, 건강보험 급여 수가설정, 건강정보의 수집과 보관, 활용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와함께 건강생활서비스에 IT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체성분 분석기와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관리하겠다는건데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실시 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 본격적인 실시여부를 내년에 검토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 MRI, CT 신규촬영에 따른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병력․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간 협진이 곤란하다.

이같은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하고, 중소병원은 전산설비 구비의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클라우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인진료정보 보호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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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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