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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잔금 유예’ 매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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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앙동에 들어선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는 미분양 계약자들에게 잔금 60%를 입주 후 2년 간 유예해준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내놓은 ‘9·10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주는 미분양 아파트 중 이미 입주한 ‘준공 후 미분양’이다. 이들 단지는 9·10 부동산 대책으로 연내 사서 입주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 결과 취득세 감면·양도세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단지는 9월 말 현재 2만7437가구다. 이 중 절반 정도인 1만2000여 가구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도 8841가구, 인천 1855가구, 서울 1267가구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1%로 확 낮아진다.

 건설업체는 이 기회에 미분양을 털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종전보다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건 것이다. 잔금을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대납해 준다. 관리비 인하 등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을 내놓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잔금 유예다. 입주 때까지 중도금을 분할 납부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신규 분양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입주 때 잔금을 한 번에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체가 잔금 일부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유예해 주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에서 분양 중인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 최근 잔금 60%를 유예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삼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금까지는 계약금 20%에 잔금 80%였지만 계약금을 10%로 내리고 잔금 90% 중 입주 때는 30%만 내고 나머지 60%는 입주 2년 뒤에 내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9·10 대책이 시행과 계약조건 변경 이후 문의 전화가 2배 이상 늘고 계약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즉시 입주 가능한 단지라는 점과 계약 문턱을 낮춘 덕”이라고 말했다.

 잔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잔금을 선납하면 대출 이자 만큼 잔금에서 제외 주는 단지도 인기다. GS건설은 고양시 식사동의 일산자이에 대해 3년간 이자를 대납해 준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장안 힐스테이트는 잔금 80%를 3년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준다.

 건설업체는 파격적인 부가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동부건설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게 임차인을 대신 구해주고 있다. 녹번센트레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등에서 집을 전세 임대하려는 계약자들에게 임차인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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