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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통해 주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정부출자관리법안을 성안, 곧 경제각의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30여 개에 달하는 정부 출자업체의 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고 정부소유 주식의 점차적인 매각에 의한 민영화를 촉진키 위해 마련된 동 법안은 전문 41조 부칙으로서, 현재
①다원화한 정부 출자 기업체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국고장관인 재무부장관에게 단일화하고
②재무부에 정부 출자관리위를 설치하여 출자법인의 관리와 육성 및 정부 소유주식 처분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③정부 소유주식의 매각을 촉진함으로써 내자를 동원케 하기 위해 주주배당이 연 6%에 미달할 경우에는 민간주주에게 우선 배당케 하고
④주식은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하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보험업 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매각할 기업체를 경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매각도 할 수 있으며 인천 중공업 등 11개 출자법인의 설립 법을 폐지하여 일반 상법에 의한 회사로 개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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