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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위반 1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25일 상오 서울 성동서는 고시가격을 무시한 연탄 소매 업자 조만식(35·금북동 270)씨를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씨는 두 달 전부터 정부 고시가격 8원짜리 19공탄을 원거리 운반비 조로 한 개당 50전씩 올려 받아 부당 이득을 보았다는 것인데 올 가을 들어 고시 가격을 무시하여 입건된 연탄 소매업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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