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9→46㎏' 현역 피하려 고의로 체중 줄인 20대 남성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월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지난해 1월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 입영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께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몸무게 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3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이듬해 10월께 다시 검사받았고, 해당 검사에서 체중 46.4㎏, BMI 지수 16.4로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18년 8월께 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체중은 50.4㎏, BMI 지수는 17.7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재학 내내 BMI가 17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은 있다"면서도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