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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뇌물 5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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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해군 공무원 정모(48.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공무원 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남해산림조합장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군청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 등 3명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합측으로부터 100만~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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