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사고로 숨진 아내, 알고 보니 '보험 살인 사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4년 전 단순 가스 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한 남편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가스폭발 사고로 아내를 잃은 뒤 보험금 3억원을 타낸 A씨(32)를 4년 만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3월 11일 아내(당시 27세)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 아파트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작동되지 않자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던 남편(당시 28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쓰라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찾아 볼을 켰고,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사고가 나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5개월 뒤 남편은 아내 앞으로 가입한 보험금 3억원을 수령했다. 그는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2007년 12월, 2008년 1월에 가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스 폭발사고로 결론내렸으나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많이 든 점을 이상하게 여겨 재수사한 결과, 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스 호스가 고의로 제거된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호스를 고의적으로 빼 가스가 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남편이) 부인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아 보험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지만 화재로 인한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을 많이 받는 특약조건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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