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강남 '전립선 마사지' 다녀왔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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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cbs노컷뉴스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했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소위 ‘전립선 마사지’로 불리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유죄였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2009년 4~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전립선 마사지 업소를 2회 방문했다. 각각 9만원, 11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채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뒤 업소를 방문했고 ▶이 업소는 손님이 “마사지만 받겠다”는 등 요청이 없는 이상 전립선 마사지와 경락 마사지,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가며 ▶채씨가 업소에 “마사지만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채씨가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면서 “업주 김모씨가 ‘가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고 가는 손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채씨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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