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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대박’ 안랩 2대 주주 … 벌금 1억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검찰이 20일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원종호(40)씨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원씨의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확인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통보한 지 7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원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번에 걸쳐 주식 보유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보유량이 변했을 때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원씨는 2009년 안랩 지분 9.2%를 보유하다가 16만여 주를 추가 매수해 지분율을 10.8%로 늘렸으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안랩 장기 투자로 1000억원대 주식 부자가 된 원씨는 증권가에서 ‘신의 손’ ‘수퍼 개미’로 통하는 인물이다. 2005년 안랩 투자를 시작해 2008년 2월 90억원을 들여 본격 투자에 나섰다. 지분을 꾸준히 늘려간 원씨는 2009년 안 교수에 이어 안랩의 2대 주주가 됐다. 2011년 하반기에는 석 달 만에 8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종잣돈 170억원으로 10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원씨는 관련 혐의가 불거진 뒤 주식을 차츰 매도해 올해 3월 안랩 지분율을 4.9%까지 떨어뜨렸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원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도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보고의무 위반 외 다른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씨가 안철수연구소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일부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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