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원종호(40)씨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원씨의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확인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통보한 지 7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원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번에 걸쳐 주식 보유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보유량이 변했을 때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원씨는 2009년 안랩 지분 9.2%를 보유하다가 16만여 주를 추가 매수해 지분율을 10.8%로 늘렸으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안랩 장기 투자로 1000억원대 주식 부자가 된 원씨는 증권가에서 ‘신의 손’ ‘수퍼 개미’로 통하는 인물이다. 2005년 안랩 투자를 시작해 2008년 2월 90억원을 들여 본격 투자에 나섰다. 지분을 꾸준히 늘려간 원씨는 2009년 안 교수에 이어 안랩의 2대 주주가 됐다. 2011년 하반기에는 석 달 만에 8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종잣돈 170억원으로 10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원씨는 관련 혐의가 불거진 뒤 주식을 차츰 매도해 올해 3월 안랩 지분율을 4.9%까지 떨어뜨렸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원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도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보고의무 위반 외 다른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씨가 안철수연구소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일부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