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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아파트 3곳 중 2곳 실내 공기질 WHO 기준치 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3가구 중 2가구꼴로 실내 공기 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0~2012년 사이에 새로 지은 아파트 14만6565가구(235개 단지) 중 1895가구를 표본 검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중 1276가구(67.3%)에서 아토피 유발 의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스티렌 중 한 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톨루엔은 235개 단지 중 163개 단지(69.1%)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은 주로 페인트와 접착제, 단열재에 포함돼 있다. 눈이 따갑고 두통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다. 아파트 신축이 활발한 김포시의 경우 조사 대상 27개 단지 중 22개 단지에서 WHO 기준치(260㎍/㎥) 이상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일부 단지는 국내 기준치(1000㎍/㎥)에 가까운 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상 기준치는 WHO 권고 기준보다 적게는 1.2배(스티렌)에서 4배(톨루엔)까지 높게 정해져 있어서다. 아파트의 실내 공기 질 기준은 터미널과 찜질방,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아파트 실내 공기 질 기준치는 영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경기 지역 연령대별 아토피 유병률은 영유아(0~6세)가 19.1%, 초등학생이 24.9%로 조사됐다. 고교생(16~18세)과 성인(19세 이상)은 각각 18.2%, 3.1%로 낮아졌다.

 최재연(진보신당·고양1) 경기도 의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 실내에 머무는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공기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주택 실내의 공기 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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