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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PC에 스마트카드 단말기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금년 9월부터 공공기관에 조달되는 PC에 스마트카드 단말기가 필수적으로 장착된다.

한국전자지불포럼은 지난 4월부터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PC용스마트카드 단말기'' 표준 규격이 지난 24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행정전산망용 PC규격에 최종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모든 PC에 스마트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장착돼 보안성이 매우 뛰어난 스마트카드에 각종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등을 탑재해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조달규격 반영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카드를 공공기관의 문서보안, 근태관리, 전자결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을 검토중이다.

스마트카드는 자체 메모리, 중앙처리장치(CPU) 등을 IC칩 형태로 내장하고 있는 일종의 초소형 컴퓨터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보다 안전성.처리능력이 뛰어나 금융.의료.교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의 필립스,지멘스, 젬플러스 등에서 관련 제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전자화폐사, 교통카드사와 중소 벤처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제품을 보급중에 있으나 아직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고 특히 스마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인프라의 절대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단말기는 개인 PC상에서 기존의 문서.PC보안 및 사원카드, 전자화폐 등의 리더기.충전기로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카드와 현재 2천만장이 보급돼 있는 교통카드의 스마트카드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의 조기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스마트카드는 이번 공공기관 조달규격 반영을 계기로 조만간 민간 분야에도 그 사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육성과 동시에 편리한 국민생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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