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심사계획 확정

중앙일보

입력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컨설팅(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심사가 곧 착수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지원하는 업체로 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술인력 15인 이상, 자본금 20억원 이상,신원확인 및 출입통제설비 등을 갖추는 것 외에도 정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정보보호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정통부는 신청접수를 마감한 후 30일동안 서류심사.현장실사.기술심의위원회의종합심사를 실시해 오는 10월말까지 지정예정업체를 확정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거쳐 빠르면 11월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를 지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정보보호전문업체의 수는 유관업계의 노력과 투자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정신청을 준비중인 업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신청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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