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호석화,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