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시장 진입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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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통신사업 합작법인의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산업부(MII)는 최근 통신사업자가 합작법인의지분을 51%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만 통신사업 허가권을 내주며 현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권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부문 등 비통신업계는 신규 설립하는 통신분야 합작법인에서 지분율을 절반이상 차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기존 7개 통신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진입이 어렵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로서도 차이나넷컴 등 일부 업체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51%에 미치지못한 관계로 허가권 재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합작법인과 관련된 사실을 정보기술부나 지방통신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51%의 지분을 보유한다 하더하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합작법인의 사업부문과 서비스의 범주를 특허권에 명시된 한도내로 제한했으며 허가보유권자는 같은 범주내의 사업을 1개 이상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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