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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 있으면 감기약 파는 편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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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늘(15일)부터 두통약, 소화제, 어린이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14일 서울 동숭동의 편의점 ‘CU’에서 직원이 약품을 진열대에 정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5일부터 전국 1만2000개 편의점에서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판매한다. 감기약 편의점 판매는 1993년 한국슈퍼체인협회 등 유통단체가 “수퍼마켓·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20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다수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상비약을 사기 위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11개다. ▶타이레놀정 500㎎ 등 해열진통제 4개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2개 ▶베아제정 등 소화제 3개 ▶제일쿨파프 등 파스 2개다. 훼스탈골드정은 생산라인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중에, 타이레놀정160㎎은 포장공정 변경을 거쳐 내년 2월 이후에 시판된다. 편의점 판매약들은 만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은 살 수 없다. 하루 최대 복용량만큼 포장돼 있어 이를 통째로 사야 한다. 뜯어서 낱개로 팔 수 없다는 의미다. 가격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제시 금액을 기준으로 편의점들이 올리고 내릴 수 있다. 타이레놀 500㎎ 기준가격은 2500~2600원, 어린이부루펜시럽은 6000원, 판콜에이내복액은 2300원이다.

 이날 현재 가정상비약을 팔겠다고 등록한 편의점은 1만2000여 개로 전국 편의점(2만3000개)의 절반이 약간 넘는다. 이들 편의점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취급·판매 교육을 받았다. 상비약 취급 편의점은 출입문에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스티커를 붙인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1907곳은 보건진료소에서 판매한다. 이마저 없는 220곳은 이장이나 간호사·의무병 출신 주민이 판매를 대행한다.

 의료계에선 편의점 직원이 연령과 용량 제한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안전에 다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음주 후 타이레놀·판피린·판콜에이 등을 먹으면 간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부루펜시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정량을 초과하면 위장 출혈과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도 편의점서 납부=한국도로공사는 15일부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QR코드가 기록된 고지서를 가져가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해당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의 2만837개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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