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네 탓” 부부에 법원 “책임 똑같다”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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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부부가 결국 무승부로 이혼하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이혼 청구 소송을 낸 A(34)씨와 B(34ㆍ여)씨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7년 결혼 후 슬하에 두 딸(3세, 4세)을 두고 있었다. 남편 A씨는 수산물 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인 B씨는 출산을 즈음해 전업 주부가 됐다.

이후 부인 B씨는 육아와 가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근무 시간 중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A씨는 전화를 살갑게 받지 않았고, B씨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다.

남편 A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이해해 달라”고, 부인 B씨는 “긴 시간 혼자 육아와 가사를 하느라 지쳤으니 보듬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로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많이 다퉜다. 심지어 2008년 1월에는 남편 A씨가 임신 중인 B씨와 말다툼 중 B씨의 뺨을 때려 응급실에 실려가게 한 적도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2010년 10월 말 쯤 작은 딸 돌잔치를 즈음해 별거에 들어갔다. 부인 B씨는 딸의 돌 준비를 위해 A씨의 근무시간 동안 딸 둘을 데리고 친정에 머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A씨의 퇴근 때 B씨와 딸을 B씨의 친정에서 데리고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A씨의 일정 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말다툼을 한 뒤 별거했다.

이후 2010년 11월 작은 딸의 돌잔치가 열렸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돌 잔치 후 A씨는 부인 B씨에게 줬던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이후 B씨가 친정 이모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지만, A씨는 “나가라”고 했다. B씨는 혼자 친정으로 돌아가고,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됐다.
두 사람은 각각 소송을 냈다. 남편 A씨는 “부인이 신경질적이고 극심한 감정 기복이 있는데다, 가출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지 않았다”면서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부인 B씨는 “남편이 폭언ㆍ폭행을 하고, 가정에 무관심했다”면서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7567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은 대등하다”면서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남편 80%, 부인 20%로 정했다. 양육권은 남편 A씨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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