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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채 손해배상 한투 경위파악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20일 대우채 매입손실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99년 대우그룹 위기 당시 자금지원을 위한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은 잘못이라는 이번 판결이 모든 투신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소송 경과와 주장 내용,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신이 소송 과정에서 `99년 7월19일 정부가 대우지원조치를 발표하는 바람에 대우채를 매입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정부는 대우그룹의 무보증CP(기업어음) 4조원을 정상채권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정상 이자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부담해 97%까지 보전이 이뤄진 만큼 투신사 고객에게 돌아가는 손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른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는지, 고객과 정부에게서 이중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신 관계자는 "당시 채권은행협의회는 담보CP 지원 외에도 단기여신 6개월연장, 만기도래 회사채 연장 방침을 내려줬다"며 "협의회 조치에 따른 행동이었지 고의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신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한국투신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어겨 대우채를 과다편입,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주라는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10%룰'을 어긴 투신 펀드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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