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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수 방류수질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이 신설되는 등 4대강 수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는 20일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3천개/㎖)을 신설하는 한편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잠실권역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4대강 수계(한강상류,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어 기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의 경우 총질소 20㎎/ℓ, 총인 2㎎/ℓ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장균군 기준은 어느 곳에도 없다.

대장균군 항목까지 포함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이 내년 1월부터, 4대강 수역은 2004년, 기타지역은 2008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상수도의 세균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아예 상수원부터 세균의 대표적인 대장균군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대적용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등을 갖춰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하수도 시설의 부실공사 방지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앞으로 하수도용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이나 환경인증품과 같은 품질인증 규격품만을 사용토록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매설되는 하수관거 시설의 10% 가량이 품질인증품을 사용치 않음으로써 하수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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