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사채업 등록 내년초 시행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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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제한과 사채업 등록 의무화가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합의한만큼 현재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공포후 2개월후에 시행하기로 돼 있다"며 "빠르면 9월,늦어도 11월에는 국회를 통과,연말이나 내년초쯤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이자율을 60% 이하로 제한,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내리고 초과 이자분은 무효로 인정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천만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도 3천만원까지는 이같은 이자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당초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조항에 따라 7월부터 10월 사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돼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원래 공포후 1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이자제한 규정과 불법 채권추심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사채업자 등록은 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조항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경과기간을 2개월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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