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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의원서 약값 최대 3개월 안에 결제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의약품 대금을 보다 빨리 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기간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쌍벌제 처벌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벌강화 후속대책을 상당수 반영한 내용이다.

리베이트쌍벌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노무·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추가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의약품에 비해 유통현황을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단속 및 사후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먼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납품받은 뒤 최대 3개월(90일)이내 약값을 결제해야 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만일 이 기간 결제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어음으로 지급할 때도 규정이 있다. 어음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지급하는 날 의약품 공급자에 제공해야 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약값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금약 상환기일까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매출 규모, 거래 비중, 의약품 특성 등을 고려해 약국·의료기관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도매상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용기 및 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 그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취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무소 등에 출입해 검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쌍벌제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다.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했다.

처분 대상과 제재 수위도 확대됐다. 현행 법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대상으로 의·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그 밖의 해당기관 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여기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 리베이트 대가로 에시된 목적에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는 물론 거래 유지등도 포함시켰다.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되 3년으로 늘어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의약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다.

오 위원장은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한다"며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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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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