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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리베이트 혐의…규모 따라 지원 세분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삼일제약이 공정위에 리베이트 혐의로 고발당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21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물품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은 해열제 부루펜, 위장관치료제 글립타이드정, 소화성궤양용제 라노졸정 등 100여개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약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1220억원, 매출 930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다.

이 기간 동안 삼일제약은 자사 의약품 34개 품목을 판매할 때 전국 302곳의 병·의원에 처방금액에 따라 최고 30%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삼일제약은 약품 거래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예를들어 라노졸정의 경우 처방금액에 따라 ▶처방금액 200만원 이상 지원 30% ▶150만원 이상 30% ▶100만원 이상 25% ▶50만원 이상 20% 등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정도를 구분했다.

병원규모나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품가격에 병원 규모, 증량 목표 수량, 수익률에 기간을 곱하는 식이다. 신제품의 경우엔 초기 랜딩비 명목으로 15% 수준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미 판매중인 다른 회사 제품과 효능면에서 차별점이 없다는 내부평가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만큼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달성한 경우엔 해당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이런 수법을 활용해 전국 302곳의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판매를 댓가로 21억여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삼일제약에 이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 제공된 내용을 대상으로 해 의료계로 여파가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 발견 사례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이번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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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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