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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어긴 제빵·피자업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명 베이커리와 피자업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식품용기와 포장지로 빵과 피자 등을 포장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이커리 및 피자 제조.판매업소 44개소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여 이중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35개 업소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방학점) 등베이커리 9개소와 한국피자헛㈜방배점.센트럴시티점, ㈜한국미스터피자 등 피자 제조.판매업소 9개소 등이다.

또한 이들 베이커리와 피자업소에 무신고 식품용기와 포장지를 공급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대건실업(서울 성동구 성수2가)과 ㈜퍼스픽자이언트(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등 17개사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크라운베이커리는 무신고 포장지(바닥지.띠지)를 사용, 13억8천만원 상당의 자사 케이크류 제품을 포장해 전국 565개 직영점 및 가맹점에 공급.판매하고 식빵류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리크라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크초콜릿'으로 `밀크쵸코케익'을 제조, 시중 파리바게트 체인점에 1억5천만원어치를 공급.판매하고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 `코코아파우더'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피자헛 방배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늘빵'제품을 `빗볼스파게티 및 밋소스스파게티'의 원료로 사용, 판매했으며 센트럴시티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맛푸딩'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유명업체에서도 위생관리가 부실한 무신고 용기와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음이 적발됐다"며 "모든 가공식품 용기와 포장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월중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계도교육을 실시한 뒤 9월에는 전국적인 일제점검 및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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