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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즉각 폐쇄, 면허신고는 발급 다음해부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돼 수사결과가 나오면 즉각 폐쇄명령이 떨어진다. 전공의는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면허발급 다음해부터 최초 신고를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의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 때문에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고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환자가 사망과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한다.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된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이 합리화된다. 그간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과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은 하위법령에 규정 돼 있지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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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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