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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11년 만에 ‘큰장’…장기계획 세우고 투자해야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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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이달1일 수원지법 경매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337㎡ 대지가 경매에 나왔다. 응찰자는 3명으로 감정가(189000) 63.5% 63599000원에 입찰한 차모씨가 주인이 됐다.

요즘 서울·수도권 경매시장에서 토지 물건에는 보통 2~3명이 입찰하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60% 초반에 나타내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토지 물건은 급증하고 있지만 낙찰률(경매 물건 대비 낙찰물건 비율)은 많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토지 물건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경매시장의 토지 물건 동향과 투자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흐름

-지난 10월 경매시장에 서울·수도권의 토지 물건은 서울 188, 경기 1920, 인천 248건 등 모두 2356건이 나와 2001 6(2441) 이후 가장 많음.

-토지 물건은 풍부하지만 낙찰률은 낮은 편임. 10월 서울·수도권 토지의 평균 낙찰률은 14.94%로 올 들어 처음 10%대로 떨어짐. 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23.64% 수준. 경매 물건은 넘치지만 낙찰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낙찰가율은 조금 높아진 수준임. 10월 서울·수도권 토지의 평균 낙찰가율은 62.07%로 올해 월평균 60.31% 보다 조금 높은 수준.

-10월 서울·수도권 토지 경매 응찰자수는 건당 평균 1.8명으로 올해 월평균(1.9)과 비슷한 수준.

투자 유의사항

-토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짐.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경매에 나서야 함. 서울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 지분이 경매 처리되는 경우 많은데 사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있으므로 주의해야.

-토지는 서류상 내용과 실제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음. 반드시 현장답사 통해 용도, 주변여건, 경계면적, 진입도로, 토질, 수목상태 등을 확인해야 함.

-단순히 개발 호재만 믿고 투자해서는 곤란.

-개발 제한 사항 확인 필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점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등 확인)

-농지 안에 분묘, 무허가 건물 등이 있으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 통해 농지 낙찰 받으면 인수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필요하므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어떤 물건 노릴까

-112일 이후 경매 대기 중인 토지 물건은 서울 185, 경기 2068, 인천 290건임.

→서울은 재개발 지역 지분이 많음/ 대표사례: 11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광진구 자양동 609-26 9.15㎡형(지분) 감정가(1877만원) 41% 769만원에 경매 시작/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종로구 평창동 562-4 3620㎡ 크기 대지가 감정가(285980만원) 51% 146421만원에 경매 시작.

-경기도는 2000건이 넘는 토지 물건이 경매 대기중임.

→대표사례: 5일 성남1계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답 866㎡가 감정가(49881만원) 33% 16345만원을 시작으로 경매(농취증 필요) / 7일 고양2계에서 고양 덕양구 동산동 1170㎡가 감정가(4365만원) 49% 19778만원에 경매.

-조인스랜드부동산 경매(ggi.joinsland.com) 사이트 등을 통해 토지 부동산 물건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는 게 좋음.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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