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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꼼짝마” 법원 배당금 · 예금 압류· 자택 방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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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가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더 많은 세금 체납액을 거두며 서울시 ‘2012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징수규모 기준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에 체납시세 96억66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 83억5600만원 보다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서초구는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이 45억5400만원이었지만 올해 55억2200만원으로 9억6800만원이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구별로 여러 징수방법을 동원했기에 가능했다. 강남구는 올해 3월부터 체납자의 법원 배당금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물건이 법원 경매물로 나오면 경매를 통해 배당금이 생기는데 이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구는 올 9월까지 3억0935만2000원을 징수했다.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도 징수액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 강남구는 2007년 NICE신용평가정보와 계약을 맺어 처음엔 체납자의 신용정보만을 확인했다. 2010년 1월부터 체납자 주거래 은행 계좌를 파악해 예금을 압류했다. 강남구는 추가로 올해 전자예금 일괄압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효율을 높였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신청한 예금 압류 추심이 4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세금 징수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4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도입 3개월 만에 구세 포함 15억7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서초구는 ‘현장 방문’을 중시했다. 서초구 38세금징수팀은 올해 3월 38기동반을 만들어 2인 1조로 운영한다. 남현종 세입관리팀장은 “하루 평균 100가구를 찾아 다녔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0년부터 구청 주차장 입구 CCTV도 이용했다. 차단기 CCTV에 자동차 번호판이 찍히면 이를 체납자 정보와 조회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차량이 들어오면 징수팀에게 바로 알려진다.

강남·서초구는 징수액은 많았으나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자치구 중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 징수액을 늘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징수규모 기준 분야를 올해 만들었다. 배덕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무관은 “강남·서초구청 직원들은 워낙 많은 체납액 규모 때문에 노력을 해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아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징수규모 분야를 만들어 직원 동기 부여뿐 아니라 실제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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