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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원 대형마트 매월 2회 의무휴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충북 청원군은 오창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로 결정했다. 이 안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거리, 중소 상인 상점 수 등을 고려해 이렇게 의무 휴업일을 정했다”며 “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기준안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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