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의혹사건 내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파업유도는 있었나? 있었다면 누가 주도했나?"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불러온 이른바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기소 2년여만인 27일 내려진다.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구조조정 조기달성 등을 위해 조폐창 통폐합을 단행한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개인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 고교후배인 강씨에게 임금삭감안 대신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단행토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며 99년 7월 진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사건은 강씨가 노사분규 해결과 구조조정 조기달성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폐창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조기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이 유발된 사실상의 `1인극'이었다며 같은해 12월 강씨를 기소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재야출신 수사관들의 이탈 등 내분을 겪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각각 `이 사건의 주역'이라며 별도로 기소된 두 사람은 당초 서울지법 형사4단독과 형사합의22부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다가 한 재판부로 합쳐졌다.

진씨의 `취중 발언'에서 비롯한 이번 사건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큰 사회적반향을 일으켰다.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은 "취중 실언이었을 뿐"(진씨), "공기업 경영인으로서 독자적인 판단"(강씨) 등 파업유도는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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