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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한 더 많이 받는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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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최소 10년은 보험료를 내야 만 60세 생일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연금액은 가입기간, 자신의 평생 월평균 소득,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반영해 계산된다. 따라서 10년 이상 연금을 부었다면 이후부터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윤모(60)씨는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제도를 활용한 덕에 올해 3월부터 매달 기본 연금액(70만원)의 100%를 받고 있다. 윤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하면서 10년간 부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98년까지만 해도 회사원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외환위기로 실직한 상당수 직장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생계를 이어 갔다. 윤씨는 이후 자영업을 하며 다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됐지만 59세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1년에 불과했다. 이 상태로 60세를 맞는다면 연금은 30만원도 안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윤씨는 예전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연금공단에 반납했다. 그랬더니 88년부터 98년까지 보험료를 낸 이력이 되살아나 윤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1년으로 늘었다. 윤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크게 올랐다. 윤씨는 “국민연금을 해지한 것을 많이 후회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납해야 할 금액이 크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된 납부 예외자들도 방법이 있다. 미납했던 기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된다. 이때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60세가 넘었는데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목돈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방법도 생겼다.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5년치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 선납 총액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올해 2.8%)을 적용한 액수를 깎아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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