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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없는 구형 휴대폰 소유자 낭패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어폰 기능이 없는 구형 휴대폰 소유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사, M사 등에서 수년전 시판된 구형 휴대폰의 경우 이어폰 기능이 없어 핸즈프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구형 휴대폰 소유자들은 20만-40만원하는 새 모델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핸즈프리 등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일부 구형 휴대폰 소유자들은 비싼 신형 휴대폰 구입비용 때문에 경찰의 단속을 피해 몰래 사용하거나 운전중에는 아예 휴대폰을 꺼고 운행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S사 등의 휴대폰의 경우 L.M사 등과 거의 비숫한 시기에 시판됐지만 이어폰 기능이 장착돼 있어 고객들이 갖는 상대적인 불만은 더욱 높다.

휴대폰 판매업체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서 구형 휴대폰을 구입했던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며 "당초 시판될 때 이어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교환등은 불가능해 이어폰 기능이 장착돼 있고 저렴한 휴대폰을 구입할 것을 설득하고있다" 고 말했다.

또 일부 휴대폰 판매업체에서는 구형 휴대폰을 새 모델로 교체할 경우 핸즈프리와 이어폰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상술을 내세우고 있다.

박모(36.창원시 대방동)씨는 "2년전에 산 휴대폰에 이어폰 기능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는데 운전 중 통화를 금지해 결국 멀쩡한 휴대폰을 새 기종으로 바꿔야 할판"이라며 "앞으로 화상 휴대폰이 출시될 경우 또 대대적인 모델로 바꿀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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